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5 2015가단1112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과 D 아우디A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장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는 E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주식회사 A와 2015. 2. 25. 16:00부터 같은 달 27. 18:00까지 피고 차량에 대한 단기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 피고 B는 2015. 2. 25. 2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F 앞 도로의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부천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위해 진입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면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으로 밀려나면서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장기대여자동차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위 특약을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단기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