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나74701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본인 및 그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를 대신하여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한 개인용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선정자 C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다. 선정자 C은 2018. 2. 10. 18:55경 무면허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주시 G 부근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D의 배우자인 H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H 및 동승한 I가 부상을 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보험 계약에 따라 H의 무보험상해보험금으로 5,240,770원, I의 무보험상해보험금으로 4,189,68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의 책임보험사인 J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300,38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선정자 C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및 선정자 C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5,240,770원 및 4,189,680원 합계 9,430,450원에서 원고가 환입 받은 1,300,38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30,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