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증 제1호), 계수기 1대(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뒤편 창고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속칭 ‘깜깜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운송하고 게임장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F(2015. 11. 19. 기소유예)은 피고인은 동생(이부형제)으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10. 25. 18:00경부터 2015. 10. 26. 20: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도록 한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그 화면에 해마, 물고기, 복어 등의 그림이 일치하여 배열되는 경우 최소 100점에서 최대 1,000,000점까지 획득하게 하고 이를 5,000점당 5,000원으로 환산(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 결과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