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1:2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 1호 교 앞 편도 5 차로를 신세계 백화점 방향에서 민락동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5 차로에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669,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피의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료 내역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