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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6고단2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ㆍ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4.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 역 옆 도로를 반송동 광하아 파트 쪽에서 반 여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유지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 여 ,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684,352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후 혈 중 알콜 농도 0.183%( 영점 일팔삼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위 1 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 여 농수산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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