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9. 5.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676』 피고인은 2017. 7. 30. 04:00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성호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59』 피고인은 2017. 8. 18. 23:42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위반 자 적발보고
1. 각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17. 7. 21.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전히 자중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불과 9일이 지난 201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