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 성 장애로 2015. 6. 1.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13 년, 2014년) 우울성 장애가 있었다거나 그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다가 2014. 10. 경 교통사고를 내고 퇴사한 다음 생계 걱정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시기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이전이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경위,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온 경위,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경위, 각 범행 직전 및 직후의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음주량,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