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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8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재발성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상 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으면서 치료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사건 당시 이러한 정신질환 또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심신 미약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일정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치료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점에서 화장품의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절취한 점, 피고인은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면서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정상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장에서 의심 받지 않고 나온 점, 지인의 거주지 현관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아낸 후 비어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점,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매한 점 등 범죄의 경위, 수법, 방식이 다양하고 비교적 조심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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