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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9 2016가단8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전남 무안군 C 임야 145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개발한 땅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원고는 투자처를 알아보는 도중 서울 강서구 D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는 F로부터 “피고 법인이 전남 무안 소재 임야를 구입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비 포함하여 5만 원이면 개발예정인 땅의 매수가 가능하고 2년 안에 개발이 완료되면 평당 20만 원 정도에 매도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임야 중 2,000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000평에 대한 매매대금조로 2006. 8. 23. 500만 원, 2006. 9. 22.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F 역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다고 하여 원고는 2006. 9. 22. F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이후 F는 피고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 법인은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2006. 12. 27.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2006.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동시에 H, I, J, K, 원고에게 2006. 12.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6. 12. 29. 각 지분[H(14590분의 3306), I(14590분의 3306), J(14590분의 1653), K(14590분의 1653), 원고(14590분의 4672)]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2,000평 전부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자 F에게 1억 3,000만 원(매매대금 1억 1,000만 원과 대여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F는 원고에게 2011. 4월말까지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F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F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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