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6.12 2012가합13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4,661,65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19. 피고에게 강릉시 D 임야(이하 ‘구 D 임야’라 한다) 중 1,000평 가량을 펜션부지로 매도하면서, 구 D 임야가 아직 펜션부지로 개발분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단 위 1,000평의 이전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의미로 E 임야 35,107㎡(2005. 12. 16. F 임야 34,636㎡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305.8㎡(약 1,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4. 4. 30. 이 사건 임야 중 35,107분의 3,3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제2조 (부동산의 매매대금)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매도하는 제1조의 부동산 매매대금은 평당 10만 원, 총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한다.

제3조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① 토목공사비 길을 내는 조건으로 비용 평당 25만 원을 갑과 을이 합의하여 그때 처리한다.

②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500만 원은 2003. 5. 19. 이미 영수하고, 잔금 3,500만 원은 2003. 7. 30.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이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갑의 토지개발 의무와 을의 협조의무)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펜션 개발계획지구로 지정하여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용도변경, 단지기반시설 조성공사(토목공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공공시설)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현 매매하는 땅은 E이고 바닷가 땅은 D로 개발시에 바꿔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 구 D 임야는 2009. 1. 22. G, H, I 등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딸 J 앞으로, 2008. 8. 22. H 대 425㎡, 2010. 1. 7. I 대 342㎡ 및 G 임야 7,631㎡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