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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9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9. 18:05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렌터카 안에서, G에게 8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 그램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4. 새벽 경 인천 서구 H,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400,000원을 교부 받고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5. 16:3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서 덜어 낸 약 0.01그램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5. 17:1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 1의 라.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9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14. 새벽 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A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은 2016. 11. 14. 새벽 경 인천 계양구 I, 125동 801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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