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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227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N, 주식회사 P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357,000원, 원고 B에게 18,181,835원, 원고...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N, 주식회사 P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O에 대한 청구 판단 원고들은 위 피고가 피고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회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들이 계속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방치한 것이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O이 피고 주식회사 N, 주식회사 P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 Q에 대한 청구 판단 원고들은 2017. 11. 2.자 준비서면에서, ① 소장 청구원인에 기재한 피고 Q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주장을 철회하였고, ② 피고 Q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Q는 피고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만으로 피고 Q가 행한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N, 주식회사 P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O, Q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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