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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52615
지분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망 N의 유한회사 O 및 유한회사 P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Q에 위치한 R병원 및 유한회사 O, 광주 북구 S에 위치한 T병원 및 유한회사 P(이하 위 4개의 사업체를 ‘이 사건 공동사업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로 2016. 6. 29.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관한 기존의 동업계약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R병원 및 T병원 공동원장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병원 및 T병원 공동원장 동업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R병원과 T병원의 공동원장이 병원사업과 (유)O 및 (유)P를 포함한 기타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되는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공동원장) 본 계약의 공동원장은 R병원 및 T병원의 개원 전이나 개원 후에 자본을 출자하여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12명의 의사를 의미하며, 공동원장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유)O 및 (유)P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제7조(공동원장의 지분율) 공동원장의 지분율은 동등하다.

제8조(지분평가의 표준 및 지분금액) [①항 내지 ⑤항, ⑦항 생략] ⑥ 본 계약서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지분금액은 일금 1,500,000,000(십오억)원으로 정하고, R병원, T병원, (유)O 및 (유)P의 부동산, 2억 이상의 동산, 업체 미결제 금액, 금융권 부채 및 예금, 진료비 청구 미수금을 부칙에 명시한다.

제13조(탈퇴 및 지분 청산 절차) [①항 내지 ⑤항, ⑦항 내지 ⑪항 생략] ⑥ 탈퇴 시에는 탈퇴가 확정된 공동원장에게 탈퇴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공동원장이 제8조대로 정해진 지분금액을 제14조에서 정한대로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 소멸, 부채에 대한 의무 소멸, 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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