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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6가단260817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O금고는 2001. 9. 21. P에게 8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N, 피고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는 P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O금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포함한 수 건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0790호로 판결을 받아 2007. 3. 3.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O금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2007. 3. 20. Q중앙회에 양도하였고, Q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그 당시까지의 대출원금 80,000,0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6,397,010원 등 합계 246,397,010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P, N, 피고 J, K, L, M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N은 2011. 5. 29.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 F, G, H, I이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O금고로부터 2001. 9. 21.자 P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인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4. 17.경 주채무자인 P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그 채무를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였으나 피고들이 부동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채무는 모두 주채무자 P의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주채무가 소멸한 이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P 또는 피고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잔존 채권 이상의 변제를 받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들에게 각기 청구취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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