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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046434
자동차반환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671,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8. 8.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H, I, J, K 주식회사, L, M, N, O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P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되었다). 2. 피고 B,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 E,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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