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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7.12.선고 2015노1198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5노119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재근(기소),장유나(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10.27.선고2015고정401 판결

판결선고

2017. 7.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동원훈련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7. 14:19경 강원지방병무청 동원훈련집행 담당자 (F)와 1분 58초간 전화통화를 한 직후 , 2015. 4. 27. 14:22경 (예비군중대에 전화를 하 여 2분 40초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 은 이유 있다.

구 병역법 시행령(2015. 6, 30. 개정된 대통령령 26348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병역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 제129조 제4항은 '입영 등의 기일의 연기를 받으 려는 사람은 그 기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 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 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구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은 '지방병무청장 은 제4항에 따라 입영기일 등의 연기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 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6개월 전인 2014. 10. 10. 재판출석을 하기 위하여 병력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강원지방병무청" 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형사공 판사건 진행내역' 을 첨부한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 10. 14.자 입영기일을 연기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병력동원훈련 입영기일 연기신청 절차에 대하 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병력동원훈련의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권한은 지방병무청장에 게 있을 뿐이고, 동의 예비군 중대장에게는 병력동원훈련의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 는 권한이 없으므로 C 예비군중대 소속 병사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확정적으로 피고인의 입영일자를 연기해주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C 예비군중대 소속 병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입영일자의 연기가 가능 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법규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안내받았을 것으 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별도의 절차를 밟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피고인은 병무청에 'C 예비군중대에 입영기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를 문의 하기 위하여 통화하였고, C 예비군중대에 전화하였더니 '연기가 가능하니 이후 변경된 훈련일자를 알려주겠다' 고 답변하여 훈련이 연기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 4. 2. 경 원주시 B, 110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5. 5. 6.부터 같은 달 8.까지 육군 제36사단 108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 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자 명부 사본, 등기우편조회서 사본

1. 당심 법원의 강원지방병무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일 (재판장)

정우용

정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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