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4고정7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바, 2014. 2. 13.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육군 66사단 187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력동원훈련 소집자명부, 통지서 등기우편 확인증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