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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51031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안성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피고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이사장의 선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① 피고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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