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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3805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발주자)와 디에스플랜트 주식회사(수주자, 이하 ‘디에스플랜트’라 한다)는 2016. 10. 31. ‘Mineral Water PET 500㎖/500BPM Bottling Line’(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제작 및 설치 공사(시운전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금액 :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납기 1) 2017. 3. 20. 한 현장 반입 2) 2017. 4. 10. 한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완료 지급방법 1) 계약금 : 396,000,000원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선급금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접 수한 후 지급한다. 2) 중도금 : 660,000,000원 모든 기계가 순창공장 입고 후 지급한다.

3) 잔금 : 264,000,000원 원고의 공사 완료 확인 후 지급한다. 나. 디에스플랜트는 2016. 11. 9.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396,000,000원, 보험기간 2016. 11. 9.부터 2017. 4. 10.까지로 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편입된 피고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 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이하 ‘보험회사’는 ’회사‘, 보험증권 에 기재된 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 제6조(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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