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86』
1. ‘B’ 주점에서의 범행(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1. 20:56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1층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B’ 주점에서, 여성도우미 3명을 동석시키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1시간을 놀다가 피해자에게 시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8만 원을 계산해주면 연장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 없어!”라고 말하고, 계속 술값 지불을 거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술값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뭐 씨발년아! 뒤질래 이거 놔,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 주점에서의 범행(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29. 05:00경 수원시 장안구 F, 지하1층 피해자 G(남, 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여성도우미 1명을 동석시키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선불로 술값 9만 원을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주점 1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분이 지나 여성도우미가 먼저 나가자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를 추가로 불러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그러면 9만 원 전액을 돌려 달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여기 퇴폐영업하는 거 아니냐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가게에 좋을 게 없을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