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특수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4. 4. 12. 춘천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 21:36 경 충남 서천군 D 빌라 나 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베란다 방충망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미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7. 21:49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돌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529,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견적서
1. 발생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1. cctv 영상 자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복장 확인)
1.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