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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19 2018고단5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경 남원시 C 임야 550㎡, D 임야 4,000㎡, E 임야 240㎡ 합계 4,790㎡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개간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산림 피해지 현장사진

1. 산림 피해지 GPS 실측 현황도

1. 수사 지휘 수사보고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가 4,790㎡에 달하는 넓은 면적인 점, 피고인이 타인 소유 산지 까지도 일부 훼손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훼손한 산지에 대하여 원상 복구 조치를 마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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