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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05 2018고단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경 남원시 B 임야 2,950㎡ 와 C 임야 1,420㎡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실 수를 재배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개간하는 방법으로 총 4,370㎡ 면 적의 임야에 대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실황 조사서

1. 불법 산림훼손 지 사 진, 산림 피해자 사진

1. 산림 피해자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가 4,370㎡에 달하는 넓은 면적인 점, 피고인이 2017. 6. 30. 동종의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원상 복구 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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