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전입신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를, 제3면 제12행의 “갑 제1, 2호증” 다음에 “을 제1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3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아래 “2. 고쳐 쓴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쓴 부분
다. 판단 1)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피고의 심사권과 그 내용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는 등록대상자가 된다(제6조 제1항). 또한 주민등록지는 각종의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며(제23조 제1항),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7조). 이처럼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이중등록이 금지되는 점(제10조 제2항)과 아울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은 전입신고 후라도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제20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