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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합62784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4.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지구 제8동 제3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D마을 내 전입신고는「D마을 관리대장」을 토대로 처리하는데 원고는 위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민등록지는 각종의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은 이중등록이 금지되는 점과 아울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은 전입신고 후라도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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