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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32028
어음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6,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1.부터, 56,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 또는 ‘이 사건 1 내지 3 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순번 전자어음번호 금액 발행일자 만기일자 1 E 5,000만원 2019. 4. 25. 2019. 9. 20. 2 F 5,600만원 2019. 4. 19 2019. 10. 11. 3 G 5,000만원 2019. 6. 10. 2019. 11. 10. 나.

D은 이 사건 1, 2 각 어음에 배서한 뒤 원고 A에게, 이 사건 3 어음에 배서한 뒤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① 이 사건 1, 2 각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1, 2 각 어음의 액면금 합계 1억 600만원과 그 중 이 사건 1 어음의 액면금 5,000만원에 대하여는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9. 9. 21.부터, 이 사건 2 어음의 액면금 5,600만원에 대하여는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9. 10.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9.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3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3 어음의 액면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9.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9.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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