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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671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12,560원 및 그 중 9,712,560원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나머지 19,8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아이씨상사 주식회사는, ① 2014. 6. 12. 액면금 19,8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9. 13., 지급장소 한국외환은행 신설동지점, 수취인 피고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전자어음은 C, 원고에게 순차 배서, 양도 되었으며, ② 2014. 7. 18. 액면금 9,712,560원, 지급기일 2014. 11. 29., 지급장소 한국외환은행 신설동지점, 수취인 피고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전자어음은 C, 원고에게 순차 배서, 양도 되었다

(위 두 약속어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부도처리 되어 지급거절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6. 11.과 2015. 7. 18.에 위 각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인정하며 위 어음이 잔고부족, 무거래, 피사취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어음발행인 및 타배서인에 우선하여 즉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9,512,560원 및 그 중 9,712,560원에 대하여는 위 ②번 전자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30.부터, 그 중 19,800,000원에 대하여는 위 ①번 전자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9. 14.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9. 15.까지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4조,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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