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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16 2015가단536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차62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또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피고가 2015. 11. 30. 제출한 참고자료)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후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원고에게 선불금 등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채권을 근거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차62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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