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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나704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업소(이른바 ‘룸살롱’)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유흥업소에서 고객 유치 및 접대부 관리를 담당하는 ‘마담’이다.

B은 2012. 4.경 원고의 업소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선불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B의 위 선불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원고의 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B이 지급받은 선불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선불금은 성매매의 유인강요 수단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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