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2: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03.4km지점을 목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1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5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1톤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협조의뢰(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