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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5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장척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사곡3구 쪽에서 사곡1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3km 초과하여 시속 93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진입하여 사곡1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경과관찰 중)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으깸손상 및 외상적 절단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진술서(C의 자)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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