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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27 2014고단213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 1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마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마당 앞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명성사우나 방면에서 석화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선이 없는 도로이고 도로 상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전방 및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서로 교행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측으로 진행방향을 변경하다가 우측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914,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피해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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