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98,969원 및 그 중 28,884,986원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6. 7. 22.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증일자 : 2002. 9. 5., 보증금액 25,000,000원, 대출금액 25,000,000원, 피보험자(대출기관) : 농협은행 양산시지부, 대위변제일 2006. 5. 29., 대위변제금 25,834,917원, 대위변제잔액 17,570,291원 2) 보증일자 : 2002. 9. 9., 보증금액 10,000,000원, 대출금액 10,000,000원, 피보험자(대출기관) : 물금농협, 대위변제일 2006. 9. 28., 대위변제금 11,314,695원, 대위변제잔액 11,314,695원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피고가 피보증자와의 주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증자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지급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피보증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보증자로부터 보증금의 청구가 있거나 보증사고 예비통보 및 기타 보증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피보증자와 체결한 주계약의 약정에 위반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내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보증자로부터 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게 되어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76,998,969원(대위변제잔액 28,884,986원, 손해금 48,113,983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28,884,986원에 대하여 최종이자계산일 다음 날인 2016. 7. 1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원고 소정 이율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