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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23. 선고 2004가단247006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을지로) 담당변호사 정주식외 2인)

피고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05. 2.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9.부터 2003. 12. 25.까지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소외 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최영길의 연대보증하에 피고가 아래 신용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신용보증을 하여 주되,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그 이행금액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1. 2. 19. 원고에게 보증원금 42,500,000원, 피보증인 소외 회사, 보증기한 2002. 2. 18.,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5,000만원, 보증비율 85%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회사에게 중소기업자금 5,000만원을 대출하였다.

나. 그 후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은 2003. 2. 18.로 연장되었다.

다. 소외회사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인 2003. 2. 18.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는 위 신용보증약관상 원고가 신용보증사고후 통지 기한 내에 사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에 해당하여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면책사유의 발생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신용보증서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에는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18조 제7호), 피고의 면책범위는 피고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제19조)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정한 대출보증면책기준에는 약관 제7조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한 때에는 채권보전장애 받은 재산가액에서 신용보증사고사유 발생일의 선순위 채권액(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면책하고, 장애라 함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에 의하여 피고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일인 2003. 2. 18.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03. 3. 18.까지 피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2003 4. 17.에 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하였고,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 최영길 소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7-60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권대륙의 신청에 의하여 2003. 1.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고, 2003. 2. 13. 2003. 4. 14.로 배당요구종기결정이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보증사고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최영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채권보전조치에 장애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위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변제기한 연장 가능여부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된 것으로 피고가 이미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면책범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2,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19조에 의하여 피고가 정한 대출보증 면책기준 제7호에 의하면 약관 제7조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한 때에는 채권보전  장애 받은 재산가액에서 신용보증사고사유 발생일의 선순위 채권액(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면책하고, 장애를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은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는 신용보증사고 사유발생일을 전후하여 1년 이내의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인 2003. 2. 18.로부터 1년 이내인 동해감정평가소 2003. 2. 25. 작성의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323,836,100원이고, 신용보증사고 발생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45,5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신원식의 77,558,219원, 금천구청의 422,170원, 선순위 임차인인 소외 김종진의 채권 14,000,000원, 소외 김복순의 채권 32,000,000원, 소외 강준열의 채권 16,000,000원, 소외 정희정의 채권 13,000,000원, 소외 한주희의 채권 13,000,000원, 소외 이진이의 채권 30,000,0000원 합계 241,480,389원의 선순위 채권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채권보전장애초래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고의 구상금채권보다 선순위에 있는 채권을 공제한 82,355,711원(323,836,100 - 241,480,389)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금을 초과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면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면책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낙찰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면책금액을 산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면책범위를 정하는 위 약관규정의 취지는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피고가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률적이고도 신속하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면책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이고, 위 약관규정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면책금액의 산정은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는 원고의 사고통지의 지체로 전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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