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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가단68932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6. C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제1조 (대상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 발행회사 : 피고

2.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3. 주당 액면 가역 : 5,000원

4. 양도할 주식의 수 : 총 10,000주 (피고 총 발행주식의 50.00%) 제2조 (양수도 대금)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의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원고가 C에게 보유한 채권의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대금 채무 전부와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대금의 지급을 완료한다.

제3조 (거래의 종결) ② 원고는 C가 발행한 <별지1> 양식의 위임장 기재 내용에 따라 거래종결일로부터 상당일 이내에 원고 자신이 직접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주식양도통지서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은 2016.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에 따른 명의개서 요청’의 뜻을 알렸고, 피고는 2016. 7. 11. 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C가 교도소에 수감 중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은 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에 따른 대금 지급조건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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