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고, 이후 2016. 8. 11. ‘주식회사 D’로, 2017. 8. 14.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B’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7.경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고, E 또한 2017. 8.경 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위하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