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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06912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주명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가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1년경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는 2020년경 C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은 C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빌려줄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고, 원고와 C의 현재 주소지가 동일하며, 원고가 주금납입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이 피고 설립 이후의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실질주주인 원고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C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의로 명의개서를 하여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07. 10. 8. C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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