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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3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3:30 경 서울 관악구 B 신호등 앞 도로 상에서, C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의 차량 E 스파크 차량이 뒤에서 자신의 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점등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미친 새끼, 씨발 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졸라 쳐 맞고 싶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F 등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8. 8. 21.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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