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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 소속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9:1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1-60호 앞 도로상을 불광사거리 방면에서 독바위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운전자로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대향방향 1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압박골절(요추부 제1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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