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4 2016고정1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에서 ‘C’라는 상호로 온라인 향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시장' 내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파르횡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CHRISTIAN DIOR’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014888호)가 부착된 향수를 개당 72,000원에 구매한 후 위 'C'라는 온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95,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과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