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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의 대출상담 팀장이였던 자인바, (주)D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으로부터 대출업무를 수탁받아 대출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은행에 소개하여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위 은행은 대출금에 비례하여 일정 수수료를 (주)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하여 온 사람들이 기존에 대출채무가 있어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일단 피고인이 모집해 온 사람들의 기존 대출금을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먼저 변제하고, 위 은행이 기존 채무가 없어진 위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면, 그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는 방식의 영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01. 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6%의 고액의 이자를 줄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1개월 내에 상환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은 위 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져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받게 되는 대출수수료로는 이자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탄원서, 고소장

1.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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