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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바람에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채무 변제를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7.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2,000만 원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5,000만 원을 받아야 할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아들이 상속을 받을 예정이니 그 돈을 받아서 채무를 갚겠다, 채무자의 아들을 만나야 하니 차비와 경비를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800만 원 상당( 금융 채무 2,600만 원, 개인 채무 2,200만 원) 이고 7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여 신용 불량 상태이며 특별한 직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을 받아야 할 채무자도 없었고 그 채무자도 사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7.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 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 경까지 위와 같이 5,000만 원 채무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 등을 통한 채권 회수 관련 경비나 비용 등을 빙자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786,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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