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교회 지하 1 층을 매입한 후 금융기관에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E가 운영하는 F 이라는 회사에 2~3 억 원을 투자 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D 교회를 매입하려는 데 계약금, 감정비용 등을 지급해 주면 이후 대출을 받아 F에 투자를 하면 피해자에게 300억 원 가량을 빌려줄 수 있다’ 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감정비용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4. 2. 경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으나 이후 감정평가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위 교회 매입 및 대출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경 서울 동작구 H 소재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더 지급해 주면 다른 라인으로 일을 봐서 감정평가를 빨리 받아 바로 일을 진행하여 끝내겠다.
바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감정평가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G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