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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8 2016나142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H조합 결성 및 이 사건 토지 취득 1) 피고는 농ㆍ수ㆍ축산업의 경영,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2006. 4. 21. 성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그 정관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 서구 E동 일원을 택지개발지구로 하는 ‘F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지개발지구 내 원주민들에게 1인당 27㎡(8평)씩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실시하였다.

이 생활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면 추첨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게 조합원 수에 따른 면적(조합원 수 × 약 27㎡)의 생활대책용지를 분양하였다.

3) 피고의 대표이사 G는 위 택지개발지구의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은 후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9. 12.경 택지개발지구 내 원주민들 20명을 모아 H조합을 결성하였다. 조합 결성 당시 H조합의 조합원들은 G의 주도로 R을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합 정관을 제정하였다. 4) G는 2009. 12.경 H조합 명의로 F 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중 준주거용지 I 블록 522㎡(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확정된 지번과 면적은 대전 서구 J 대 522.8㎡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고, 곧바로 H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넘겨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2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4.까지 토지매매대금 967,566,770원을 모두 납부한 후, 2012. 1. 2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G는 비슷한 시기에 H조합 이외에도 S조합, T조합을 결성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조합이 분양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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