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26. 05: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D 회사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회사 철재 출입문을 뛰어 넘어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주)D 회사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라보 화물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자 등의 동의 없이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차량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주)D 소유의 위 회사 철제 출입문을 3회 들이받아 위 철제 출입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철제 출입문을 수리비 1,9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D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철제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회사 명의의 E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