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1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육억팔천칠백십칠만삼천칠백칠십원정(₩687,173,770), 상기 금액을 용인시 기흥구 C 근생 신축공사 인허가 및 부대비용 대금으로 영수합니다. 2010년 4월 21일, D(주) A 외 1인 귀하’라는 내용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작성자 명의인인 위 D(주)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용지의 수신란에 ‘To A 외 1인’을, 금액란에 ‘일금 육억팔천칠백십칠만삼천칠백칠십원정(₩687,173,770)’을, 내역란에 ‘용인시 기흥구 C 근생 신축공사 인허가 및 부대비용대금 대금’을, 발행인란에 ‘D’을, 발행일란에 ‘2010년 4월 21일’을 각 기재한 뒤 발행인란 옆에 위 D(주)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일십삼억이천만원(₩1,320,000,000), 상기 금액을 용인시 기흥구 C 근생 신축공사 대금으로 영수합니다. 2011년 1월 22일, D(주) A 외 1인 귀하’라는 내용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작성자 명의인인 위 D(주)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용지의 수신란에 ‘To A 외 1인’을, 금액란에 '일금 일십삼억이천만원(₩1,320,000,00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