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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7고단83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1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육억팔천칠백십칠만삼천칠백칠십원정(₩687,173,770), 상기 금액을 용인시 기흥구 C 근생 신축공사 인허가 및 부대비용 대금으로 영수합니다. 2010년 4월 21일, D(주) A 외 1인 귀하’라는 내용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작성자 명의인인 위 D(주)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용지의 수신란에 ‘To A 외 1인’을, 금액란에 ‘일금 육억팔천칠백십칠만삼천칠백칠십원정(₩687,173,770)’을, 내역란에 ‘용인시 기흥구 C 근생 신축공사 인허가 및 부대비용대금 대금’을, 발행인란에 ‘D’을, 발행일란에 ‘2010년 4월 21일’을 각 기재한 뒤 발행인란 옆에 위 D(주)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일십삼억이천만원(₩1,320,000,000), 상기 금액을 용인시 기흥구 C 근생 신축공사 대금으로 영수합니다. 2011년 1월 22일, D(주) A 외 1인 귀하’라는 내용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작성자 명의인인 위 D(주)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용지의 수신란에 ‘To A 외 1인’을, 금액란에 '일금 일십삼억이천만원(₩1,320,000,0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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