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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1 2014고단3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경부터 2011. 6. 21.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주)C 소유의 경남 창녕군 D 토지에 대해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의, F에게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G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주)C 대표이사 A 명의의 계좌를 통해 2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5,620,066원을 피고인 개인 소유 토지개발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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