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등기소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남 창녕군 E아파트 202호와 902호를 명의신탁 받아 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면서 D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5.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등기소에서, 영남화훼원예 농업협동조합 삼방동지점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202호에 관하여 위 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8. 경남 창녕군 E아파트 902호에서 임의로 F에게 위 902호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3. 7.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등기소에서 F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D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주장 피해자와의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고, 아니더라도 처분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며, 아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정산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