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O(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P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P는 피해자 U를 O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정치인 T의 6촌 동생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U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 피고인 P는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O이 피해자 U로부터 받아 온 돈을 Q에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청와대 국고 자금을 운용하는 국고팀 팀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U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도급받은 E 조성사업 관련 토석채취ㆍ운송 계약이 잘 이행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 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바뀌어 위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바람에 위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Q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Q은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청와대 국고 자금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U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 Q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