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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노2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 B와 T은 마치 주식 담보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네오 퍼 플 주식을 받은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정산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T은 허무인 (AC) 명의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서 전주 행세를 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T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T과 피고인 A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P에서 ‘Q’ 이라는 상호로 사채 중개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R에서 ‘S’ 이라는 상호로 사채 업을 하는 사람이고, T은 주식 브로커로서 홍 콩에 도피 중이 던 사람, C은 위 Q의 직원이다.

T은 2011. 11. 30. 경 홍 콩에서 전화로, 대출 중개인 U로부터 주식 담보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V을 소개 받고 U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네오 퍼 플 주식 2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면 1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과 T은, T이 네오 퍼 플 주식 200만 주를 가져오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로부터 23억 원을 조달하여 원 대출금 11억 원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분배하고 위 주식은 즉시 처분하여 조달자금을 정산하기로 차례로 모의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네오 퍼 플 주식 200만 주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더 큰 자금을 융통하여 나누어 갖고 주식은 처분하여 정산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식을 담보용으로 보관하다가 대출금 상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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